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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일이 있습니다. 취업과 퇴직 그 두가지는 모든 이들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고민이고 걱정인데요. 취업이 잘 되었다가도 뜻하지 않게 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벌어지면, 한쪽에서는 반드시 불만이 있고 그에 따른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회사가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중에서도 퇴직금 문제가 그러한데요, 가장 중요한건 회사나 근로자나 모두 추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사유로 퇴직시 1년미만자의 퇴직금 처리방법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회사 사유로 퇴직할 경우, 법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비례 지급: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비례하여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근무한 직원에게는 1년 근무 기준 퇴직금의 절반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인센티브 형식: 퇴직금을 인센티브나 특별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 기준과 금액을 명확히 하여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내부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여 이러한 지급을 처리해야 하며, 사전에 관련 서류를 명확히 작성하고, 직원과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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